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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, 실제 대응 방법

   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.

    수도권의 한 빌라를 낙찰받은 A씨는 잔금을 치르고 현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집에 남아 있던 점유자가 이사는 커녕 “이사비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”며 버텼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. 인도명령 신청 기한인 6개월은 속절없이 흘러갔고, 결국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    이 경우 점유자는 아마도 1억 정도의 보증금액을 전 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. 피해액을 회복하고자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. 낙찰을 받고 잔금을 다 치렀는데도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만큼 속 타는 일이 없습니다.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밟아야 합니다. 아래와 같은 절차로 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
    1.점유이전금지가처분 (가장 중요)

   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비로소 합법적인 집행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.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낙찰자가 직접 집안의 짐을 빼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절대 금물입니다.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판결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.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자진 퇴거를 경고하는 1)계고장을 부착하는데, 이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점유자가 비로소 짐을 빼거나 합의를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. 끝까지 버틴다면 2)지정된 날짜에 열쇠공과 인력, 트럭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단행합니다. 집 안의 물건은 물류창고로 이동되어 3개월간 보관되며, 노무비와 보관료 등 집행 비용은 패소한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점유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낙찰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므로,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진 이사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